법률
술집에서 무전취식의 적용조건과 사기죄 적용조건은?
술집에서 술을 먹고 계산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손님(또는 외상을 요구) 하는 경우 무전취식으로 어떻게 적용시켜 신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계산을 하지 않았을때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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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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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술집에 들어갈때부터 계산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들어갈때에는 의사가 있었으나 나갈때 의사가 사라졌다면 무전취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정당한 요구가 아님에도 지급을 거부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고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무전 취식과 사기 중에서 적용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면 무전취식을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