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먼지나 모래가 많이 들어오는 곳인 줄 몰랐는데 청소기도 고장 났으며 가습기, 공기청정기, 정수기가 없어
일 하기에 매우 불편합니다.
또한 의자가 낮은데 아이들을 앉히고 허리를 꺾어서 메이크업을 해주다보니 허리가 너무 아파서 당장 퇴사하기를 원하는데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회사에게 여러가지 퇴사이유를 말했는데 모두 2주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거절 당했습니다.
찾아보니 건강상의 이유로는 바로 퇴사가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도 유예기간이 꼭 필요하나요?
바로 그만둔다고 할 때 어떤 증명자료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지금까지 일 한 월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