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스타벅스 김치라떼
스타벅스 김치라떼23.04.12

일 하는 환경이 좋지 않아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만둘 수 있을까요?

우선 먼지나 모래가 많이 들어오는 곳인 줄 몰랐는데 청소기도 고장 났으며 가습기, 공기청정기, 정수기가 없어

일 하기에 매우 불편합니다.


또한 의자가 낮은데 아이들을 앉히고 허리를 꺾어서 메이크업을 해주다보니 허리가 너무 아파서 당장 퇴사하기를 원하는데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회사에게 여러가지 퇴사이유를 말했는데 모두 2주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거절 당했습니다.

찾아보니 건강상의 이유로는 바로 퇴사가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도 유예기간이 꼭 필요하나요?


바로 그만둔다고 할 때 어떤 증명자료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지금까지 일 한 월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퇴사사유에 따라 퇴사할 수 있는 기간에 있어 차이가 있는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은 있어도 근로자의 퇴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퇴사 희망일에 퇴사를 하시면 되며, 다만 사용자가 승낙하지않는 경우 퇴사의 효력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하며, 1개월 이전에 임의퇴사 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당연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근로계약상 후임자 인수인계 등 고려하여

    2주 ~ 1개월의 통지 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퇴사 통보하여 회사와 2주 정도 유예기간을 둬서라도

    그만두시는게 좋겠습니다.

    별도 증빙자료는 불필요하고, 일하신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상 임금을

    비례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퇴사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민법상으로도 사직 의사표시 후 한달뒤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칙은 한달 전에 사직 의사를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질문자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바로 퇴사하길 원하시므로 사업주와 합의 하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퇴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가지고 협의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일하신 것은 당연히 근로의대가를 받으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