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관련 질문있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알바를 2023.06 ~ 2024.12 중순까지 할 예정인데
지금 1년 넘게 일 했어요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작성 안 했고요
세금 3.3 떼이지 않고 일한만큼 월급 받았어요
원래 토, 일 7시간씩 주 14시간 근무였는데
고정 근무도 아닌 날에 대타를 너무 많이 부탁하셔서
일 많이 했는데 주휴수당은 한번도 못 받았어요
두달 뒤에 퇴직하면서 퇴직금 당당하게 요구해도 될까요?
만약 한다면 퇴직금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안 준다고 하시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3.06 : 288,600원
2023.07 : 1,173,640원
2023.08: 755,170원
2023.09: 737,533원
2023.10: 692,640원
2023.11: 670,193원
2023.12: 735,930원
2024.01: 989,287원
2024.02: 581,740원★
( 중간에 4주 60시간 평균 주15시간 이상 근무 조건이 안 되는데 퇴직금 조건 해당되나요ㅠㅠㅠㅠ??)
2024.03: 1,015,580원
2024.04: 882,470원
2024.05: 966,280원
2024.06: 872,610원
2024.07: 956,420원
2024.08: 986,000원
2024.09: 783,870원
2024.10: 971,210원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지급 못 받음
퇴직금 지급 여부
세금 3.3 따로 내지 않았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주의 합계가 52개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
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은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미작성했다하더라도 구두로도 성립하며 근로계약 상 토일 각 7시간씩 주 14시간으로 계약을 했더라면 주휴수당, 퇴직금 모두 발생하지않습니다. 주휴수당,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주15시간이라함은 근로계약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중간중간 대타로 근무했다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미작성되어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된 근로시간이 애매하다면 사용자 측에 한번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은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전부 개근해야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인것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14시간으로 셋팅하고, 실제로 근무를 매번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을 했다면 그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4주 평균 1주 15시간을 초과하는 기간을 산정하여 1년이 넘어야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4주단위로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4주 평균 1주 15시간을 초과하는 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면 퇴직금 지급 요구를 해볼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