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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얼룩말84
통쾌한얼룩말8422.01.24

사기 피해금이 약250만원정도인데 수사관이 벌금형을 예상하던데 얼마정도 나오나요 벌금이 그리고 만약 합의한다면 합의금은 얼마나받을수 있나요??

사기 피해금이 약250만원인데 민사로는 이행권고가나왔고 형사는 피의자 수사가 끝난상태입니다 수사관이 벌금형 예상하던데 피해액보다는 많이 받는건가요?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수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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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5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제로 어떤 형이 내려질지는 여러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게 됩니다.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정보만으로는 벌금액 등을 예측하기는 어렵고 동종전과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합의금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피해금액, 합의가 안 될시 처벌의 정도를 고려하여 제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벌금의 액수를 예상하기 어려우며, 합의금은 피해액을 고려하시어 적당하게 합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전과가 없다면 100만원이하의 소액 벌금형이 예상되며, 상대방에서 합의의사가 있어야 합의금 조율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 강한 처벌이 예상되지 않는만큼 합의가능성은 물론, 합의금 자체도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