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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22.01.21

특수폭행은 고소취하가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사기그릇을 이용한 특수폭행이었고 머리부분에 맞아서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헌데 가해자와 원만하게 해결하려 노력중인데

경찰관이 말하길 일반폭행은 고소취하가 되지만 특수폭행은 고소취하가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

경찰관이 실적을 올리기위해 고소취하가 되는데 안되는것처럼 이야기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들어

변호사분들의 법률자문을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만약 특수폭행이 고소취하가 안된다면 제가 어느정도 선의 처벌 (빨간줄이 안가는선에 있는 전신과 상담명령 등등) 로 요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적으로 판사의 반단에 따라 결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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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취하는 되지만, 고소를 취하해도 처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한 설명입니다.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혀도 형사처벌됩니다.

    질문자님이 특정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빨간줄이 안가게 해달라는 의견을 내더라도 전과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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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특수폭행은 다른 반의사 불벌죄인 폭행죄 나 친고죄가 아닌 점에서 고소 취하 자체가 불가 한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해서 합의 후 취하를 하여도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정리하면 고소 취하 자체가 불가 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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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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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수폭행이라고 고소취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단순폭행죄와 달리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는 범죄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폭행죄는 처벌불원의 표시가 담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

    그대로 사건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 처리되는데

    특수폭행죄의 경우는 처벌불원의 표시가 담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더라도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처벌이 될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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