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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모임 회비를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서 사람을 모아서

'사회복지 보고서 작성 노하우', '자기소개서 첨삭해드립니다' 등과 같은 명목으로 돈을 벌고 싶습니다.

줌으로 모임을 만들어서 회비를 걷거나, 크몽/네이버스토어에 전자책을 팔거나, 자소서 컨설팅을 하고 싶은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지금 일을 쉬고 있는 상태라 프리랜서처럼 돈을 벌고 싶어 질문을 남겨요,

그리고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게 나중에 사회복지사로 취업을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요약>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여러 명을 모아서 유료 강의/스터디/컨설팅을 진행해도 되나요?

2.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면서 전자책 판매나 컨설팅 업무를 겸업해도 되나요?

3. 만약 회사 규칙에 따라 겸업 가능여부가 달라진다면, 그 내규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4. 사업자등록을 했다가 취업 후 취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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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지급하는 자들이 일일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합니다.

      2. 겸업 규정은 세법과 무관합니다.

      3. 취소가 아니라 폐업신고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영리행위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는 이행하여야 하며, 겸업 가능여부는 재직 중인 회사의 내부 규정, 측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재화 및 용역을 사업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강의료, 수강료, 구독료 명목으로 자문 ,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금원을 대가로 받는 것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등록 및 소득의 신고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