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단아한부전나비107
단아한부전나비107

조모상일 경우 회사 휴가 기간은????

조모상으로 인해 휴가를 써야할경우 몇일까지 보통 회사에서 지원이 되나요??

회사마다 다른건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조모상에 대한 휴가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회사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가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부여받아서 사용하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는 경우 회사가 개인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하거나 무급처리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의하는데 조모상의 경우 1~3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적으로 경조휴가 일수를 결정하고

      회사규정에 명시를 하여 회사마다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 등 내규에 의해 정해지며 원칙은 무급휴가입니다.

      회사마다 상이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조모상의 경우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부여해야할 휴가는 없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조모상에 대한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없다면 회사 재량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모상 등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조모상에 따른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모상으로 인한 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