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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자라249
총명한자라24923.08.30

가게사정으로 근로시간 단축되는데 혹시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1년08월01일부터 2023년 07월31일까지 근무

2021년 08월01일부터 2023년 04월30일까지 월급

2,000,000원 이 기간 근로계약서

2023년05월01일부터 ~ 2023년 07월31일까지

월급이 1,258,000원 입니다 이 기간 근로계약서

가게사정으로 시간 작아졋는데

혹시 나누서 계산도 가능하나요???

퇴직금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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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일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을 기간별로 나누어 계산하지 않으며,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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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지만, 중간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퇴직시 사용자가 기간을 나눠서 계산할 의무는 없고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전체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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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중간정산 등)이 없는 한 하나의 회사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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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제도가 아닌 퇴직금 제도라면 중간정산을 해야 할수 있겠습니다.

    법령 상 규정된 중간정산 사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을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퇴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개별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근로복지과-529, 201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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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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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지 않고 상기와 같이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한 이상,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인 1,258,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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