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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줄나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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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협박을 종용받았는데 제 사례가 부당해고 사유에 속할까요?

24.3.18일 입사해서 약 2주 다 되가는 시점인 3.29 일날

근무 도중 산재가 발생해서 관리직원이신 주임님께

사업장이 산재보험 처리 되어있는지, 추후 만약 근무 중 산재 시 보험처리를 신청할 수 있는지 두 가지를 여쭤보다가

입사한 지 얼마 안되는 신입 직원이 분위기 흐린다며 저에 대한 뒷담화로 채용 및 해고 담당하시는 실장님께서

조용히 저 불러내서 그만 둘 것을 종용하고 " 만약 너가 이 사업장 계속 다니다가 진짜 산재가 발생해서 너가 신청해도 회사는 너 고소할 수 있어." 라며 협박도 들었네요..

위와 같은 사유도 부당해고의 사례로 볼 수 있을까요?

* 위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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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해야 해고인 것이고 협박을 한다고 해고가 아닙니다. 협박은 무시하고 산재 신청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을 들었다 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지 않는 한 근로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구제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구두로 해고 통보하였다면

      부당해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용히 불러내서 그만 둘 것을 종용하고 협박 등을 하였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사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의 상황 후 실제로 해고까지 진행된다면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