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 문의 - 비즈 악세사리 제품은 어떤 상품류에 해당하나요?
비즈 악세서리 판매 스마트 스토어 상표권 등록 알아보고있는데
핸드폰 케이스 꾸미는데 사용하는 비즈 키링은 09류(핸드폰케이스, 핸드폰악세서리 디자인해서 판매하는 브랜드들이 09류를 등록하더라구요), 비즈 팔찌&비즈 반지등의 제품은 14류(귀금속 및 그 합금; 보석, 귀석 및 반귀석; 시계용구) 이렇게 2개로 분류하여 각각 상품등록을 해야하나요?
- 14류는 '금속'으로 된 쥬얼리를 파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비즈로 만든 쥬얼리는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비즈 악세사리 판매하는 브랜드 상표를 키프리스에서 검색해보니까
35류만 등록한 브랜드도 있던데 이 브랜드들은 비즈 제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못받고 상세페이지 및 제품 사진 도용에 대해서만 법적 보호를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네 핸드폰 케이스의 장식에 사용되는 비즈 액세사리의 경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거 같습니다. 이경우 가장 안전한 방법은 09류와 14류의 연관성 있는 상품을 지정하시어 각각 상표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35류는 상품규구분상 상품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비즈 액세사리의 판매와 관련된 도매업, 소매업, 온라인판매업 등에 사용하고 보호받기 위해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 말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사용하실 상품 범위에서 등록받으시면 됩니다.
2) 14류가 금속에 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예시만 들어가보셔도 가죽제 제품이나 귀걸이 등도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해당 상품류에서 판매할 제품에 맞게 고르셔서 지정하시면 됩니다.
3) 09류 및 14류에 모두 판매하실 상품이 있다면 읽어보시고 그에 맞는 상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한 싱품류를 전부 지정할 필요는 없고 해당하는 것 위주로 고르시면 됩니다.)
4) 또한, 인터넷 도소매업을 하시는거면 제35류로도 등록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
저작권과 상표권은 다른 개념입니다. 제35류에서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등을 지정하시면, 인터넷에서 상품판매힌다한다는 '업무의 표지로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