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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육아휴직시 불리할 점

안녕하세요 상시근로 5인미만인 중소기업에서 현재 10개월째 주5일 8시간째 근무중이고 정규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적이 없는데

제가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안해주기 위해 계약직이라고 하고 계약기간이 한달남았다고 거짓말을 한다던가 해서 제가 불리할수 있나요?

혹시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없음 등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그리고 워크넷에 제가 입사지원했던 공고로 제가 기간 제한이없는 근로자 인것을 증명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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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의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 신청을 하였다면 이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상관없이 승인하여야 하고, 해당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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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주장한다면 근로자입장에서는 계약직이 아님을 모집공고 등으로 입증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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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직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계약직이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이므로,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은 법위반이 아니라서 신고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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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안해주기 위해 정규직임에도 계약직이라 허위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고 채용 공고 등으로 정규직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