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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블로그에 출처를 밝히고 기사나 남의 글을 퍼 왔을때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지금 사회는 청소년뿐만아니라, 노년층까지 블로그, 인터넷카페, 유투브, 기타SNS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작권위반 사항이 가장 중요해 보여요. 제가 궁금한것은요.

개인 블로그에 출처를 밝히고 기사나 남의 글을 퍼 왔을때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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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신데 출처를 밝히고 글을 복사해왔다고해서 무조건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저작권 침해가 아니려면 i) 공표된 저작물을 ii)공정한 관행에 부합하게 iii) 정당한 범위에서 iv)보도, 비평, 교육 등을 위해 인용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28조)

    예를 들면, 영화에 대한 비평글을 올리기 위해 영화의 한 장면을 인용하고 자신의 비평을 주가되게 글을 게시하는 경우라면, 출처를 표시하는 경우 침해가 아니게 됩니다.

    다만, 글 자체를 그대로 복사해온 뒤 출처만 밝혔다고하여 위 조문을 적용받을 수 있는게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출처 유무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동의 없이 개인블로그에 게재하면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유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