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작성 하라고 하는데 꼭 작성 해야 되는지요?
안녕 하세요 만 63세 아주머니가 시니어 클럽을 통하여 관공서에서 미화원 으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가 오는데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 하라고 합니다 취업 대기자가 많어서 1년만 근무시키고 사직서를 제출 하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근무 하고 싶은데 근무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한 2~3년 더하고 싶은데 근무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는 근로자가 원하여 퇴사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이에 따라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직서 제출 요청에 대하여 거절을 하시고 계속 다니시면 됩니다.
만약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계속해서 갱신이 되어왔다면 갱신기대권이 생겨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 역시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해고로 보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근을 제재당하는 경우에라야 해당될 수 있으므로, 사직서 작성을 하지 않고 사직의사가 없음을 밝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직 경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되, 근로계약이 어떻게 체결되었는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다릅니다. 계약직으로 체결하였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지가 확인되어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전에 해고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1년 계약기간을 둔 경우라면 1년이 다 되는 날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됩니다.
계약종료일이 기재되어있지 않거나 2년 초과로 정해져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은 근로계약이므로, 사직의 의사가 없으시다먼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관공서가 1년을 초과하여 고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고 정해진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가 임의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근로계약이 어떤 식으로 체결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시 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만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일방적으로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 해고 양정을 거쳐야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를 거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 작성 여부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계약만료 조치에 대해 갱신기대권 법리, 사실상 무기계약 법리를 주장하여 계속근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