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전세금을 낮춰 재개약을 할 경우, 임대인으로 부터 차익을 반환 받는 시기는 언제로 정해야 할까요?
저는 전세 세입자(임차인) 입니다. 재계약을 약 3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세가 낮아짐에 따라 집주인에게 전세금 인하를 요구 하였고, 이에 동의 하였으나 차액을 저에게 반환 하는 날짜는 재계약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일까요? 아니면 현 계약을 종료 하는 시점일까요?
만약 현재 전세 계약 종료일까지 차액을 반환 해주지 않는다면, 저는 이사준비도 못하고 집에서 나가야 할까요?
임대인측이 전세금을 오히려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한다는 사실때문인지 그리 협조적이지 않아 보여 걱정입니다.
또한 전세 재개약이 처음이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3개월정도 남아있으면 서로가 날자 잡아서 재계약서 쓰시고 보증금 반환은 만기 다되서 입금해줄겁니다
계약서 쓰실때 언제 입금해주실지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편안한밤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감액으로 재계약을 하였다면 차액에 대해서는 만기일에 반환하게 됩니다. 즉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계약기간은 만기일부터 다시 시작되므로 만기일에 감액분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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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기존 보증금을 감액하는 경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 : 계약종료일자
2. 예외 :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재계약으로 인하여 전세금 인하차액의 반환 싯점이 재계약 작성밀이냐? 직전 계약서의 종료일 이냐?의 질문 요지라 생각합니다
재계약의 법률 효력은 직전 계약서의 효력이 해지되는 싯점 이 후 부터 발생되므로 전세 차익금의 반환 받는 싯점은 직전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반환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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