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세 세입자(임차인) 입니다. 재계약을 약 3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세가 낮아짐에 따라 집주인에게 전세금 인하를 요구 하였고, 이에 동의 하였으나 차액을 저에게 반환 하는 날짜는 재계약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일까요? 아니면 현 계약을 종료 하는 시점일까요?
만약 현재 전세 계약 종료일까지 차액을 반환 해주지 않는다면, 저는 이사준비도 못하고 집에서 나가야 할까요?
임대인측이 전세금을 오히려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한다는 사실때문인지 그리 협조적이지 않아 보여 걱정입니다.
또한 전세 재개약이 처음이라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