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
1. 대학교 에브리타임앱에서 특정 단체가 운영하는 소개팅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했습니다.
2. 얼마 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소개팅과 무관한 '에브리타임 아이디 대여'가 가능한지 주최측에서 저한테 질문을 보냈습니다.
3. 저는 상대방의 이러한 질문이 앞뒤가 안 맞고 꺼림직하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내용을 저한테 보낸 것이 잘못됐다고 말했고 소개팅과 관련하여 홍보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을 시에 이상한 내용으로 접근한 것을 에브리타임 사용자들에게 공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법무법인팀과 논의해서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관련 내용 이미지는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