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짓굳은카멜레온181
짓굳은카멜레온18124.02.19

오픈채팅방협박죄고소성립 여부 질문(빠른 답변 부탁드려요ㅜㅜㅜ 급해요)

사건 경위 :

1. 대학교 에브리타임앱에서 특정 단체가 운영하는 소개팅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했습니다.

2. 얼마 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소개팅과 무관한 '에브리타임 아이디 대여'가 가능한지 주최측에서 저한테 질문을 보냈습니다.

3. 저는 상대방의 이러한 질문이 앞뒤가 안 맞고 꺼림직하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내용을 저한테 보낸 것이 잘못됐다고 말했고 소개팅과 관련하여 홍보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을 시에 이상한 내용으로 접근한 것을 에브리타임 사용자들에게 공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법무법인팀과 논의해서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관련 내용 이미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본인의 대응은 정당하고 상식적인 부분으로 판단되고,

    이를 커뮤니티에 공론화하겠다는 것만으로는, 공론화를 막기 위해 상대방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서야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은 잘못에 대하여 지적한 것에 불과하여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삭제를 하지 않으면 공표하겠다고 하시는 부분은 다소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우선은 어떤 사유로 그러한 요구를 한 것인지 해명을 구하시고, 만약 그 해명이 타당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면 부정한 목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협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