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협박죄고소성립 여부 질문(빠른 답변 부탁드려요ㅜㅜㅜ 급해요)
사건 경위 :
1. 대학교 에브리타임앱에서 특정 단체가 운영하는 소개팅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했습니다.
2. 얼마 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소개팅과 무관한 '에브리타임 아이디 대여'가 가능한지 주최측에서 저한테 질문을 보냈습니다.
3. 저는 상대방의 이러한 질문이 앞뒤가 안 맞고 꺼림직하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내용을 저한테 보낸 것이 잘못됐다고 말했고 소개팅과 관련하여 홍보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을 시에 이상한 내용으로 접근한 것을 에브리타임 사용자들에게 공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법무법인팀과 논의해서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관련 내용 이미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의 대응은 정당하고 상식적인 부분으로 판단되고,
이를 커뮤니티에 공론화하겠다는 것만으로는, 공론화를 막기 위해 상대방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서야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은 잘못에 대하여 지적한 것에 불과하여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삭제를 하지 않으면 공표하겠다고 하시는 부분은 다소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우선은 어떤 사유로 그러한 요구를 한 것인지 해명을 구하시고, 만약 그 해명이 타당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면 부정한 목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협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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