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고 다음 판결 아닌가여 궁금합니다요
질문과 같이 아는지인이 3년을 판결을 받았는데 선고 받는다 하는데 선고 다음으로 판결이끝이 아닌가요? 이해가 안되서요 답변 기다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결을 내리는 것을 선고한다고 표현합니다.
형사재판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해당 심급에서의 재판절차는 끝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후에 검사나 피고인이 항소나 상고를 하게 되면 다음 심급의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선고가 곧 판결입니다. 선고를 한다는 것과 판결을 받는 것은 같은 것으로 구분하실 이유는 없으며, 선후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판결을 선고한다고 표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