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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시끄러운탐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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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체험형인턴 경력사항 오기재 관련 문의드립니다

공기업 체험형 인턴 채용에서 현재 면접합격 후 셔류증빙 과정에서 경력사항 증빙서류에서 기간이 불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

현 아르바이트중인 매장의 재직증명서 기준으로

2023/03/28 입사였기에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이력서에 아르바이트 매장 입사일을 기재하였으나 건강보험자격득실서 기준으로는 2023/09/01 부터 근무매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가량 중복이 불일치되는 기간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근무경력 기준으로 가산점이 발생하는 채용이지만 1년미만과 1년 이상으로 나누어져 있어 1년이상에 체크를 한 뒤 제출하였고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하여도 1년이 넘는것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이 점에 있어 오기재 혹은 불일치릉 사유로 합격이 취소 될 가능성이 클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무한 기간과 경력증빙서류 상의 기간이 다른 경우, 실제 근무한 기간이 채용 요건을 충족한다면 경력증빙서류 상의 기간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채용취소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득실내역이 곧 경력 기간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경력 기간을 잘못 기재한 것이 아니라면 무방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체없이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시고 소명하고 다른 자료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채용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늦게 4대보험을 가입하여 불일치하는 것이고 실제 3월 28일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력서와 4대보험 자료의 기간이 불일치하는 만큼 미리 이야기를 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