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전세계약에서 임대인이 중국사람이고 입금은 임대인 부인인 한국사람계좌로 받는다고 합니다 보증금 문제없을까요?
부동산 전세계약에서 임대인이 중국사람이고 입금은 임대인 부인인 한국사람계좌로 받는다고 하고 연대보증으로 친척을 한다고 합니다
임대인의 부인과 연대보증 친척에 대한 위임장을 가져와서 임대계약하자고 하는데 임대인 본인은 한국에 있지 않아 부인계좌로 받는다고 합니다 이경우 필요한 서류와 보증금이 문제 없을지요? 그리고 등기는 되지만 빌라라 보증보험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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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하며 계약 시 임대인의 공증된 위임장과 여권 사본을 받고, 위임장에는 계약 체결과 보증금 수령 권한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임장은 중국에서 발급된 경우 영사관 공증과 한글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보증금 수령자가 부인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도 확인하시는 게 안전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질무낮님은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거나 해당 빌라에 대한 경매신청으로 이를 회수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연대보증인이 충족한 자력이 있거나 해당 빌라가 보증금이상의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