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단계에서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보전받을 방법?
검경단계에서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보전받을 방법?
가령 수사기관에 대해 혹은 상대방에 대해 보전받을 방법이 있나요? 결과가 좋게 나와야겠지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수사단계에서 사용한 변호사비용에 대해서는 따로 보전을 받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수사를 받으신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어 무고죄로 고소하실 수 있고 또한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손해로 보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송비용 확정신청 등을 통하여 패소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지만 형사 과정에서 변호인에 대한 비용이 들었다고 하여 이를 전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무고죄 등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으로 변호인 보수 비용 등을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민사소송처럼 별도로 소송비용 확정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지는 아니합니다.
따라서 합의로 받아내거나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때 고소·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걳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변호사비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