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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미어캣259
환한미어캣25923.10.18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후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2019년 7/16일 계약직으로 입사하고 4대보험 납부하며 근로 중 2년 계약직 종료 후 외부채용공고 없이 내부에서 정규직전환되어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몇몇 글을 검색해보니 계약직 종료 시 외부채용공고 후 정규직으로 다시 채용된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형태로 볼 수 있어서 계약직 때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을 봤는데, 외부공고없이 정규직전환되고 수행하는 업무 또한 동일하다면 계속 근로로 보게되어 계약직2년 퇴직금을 현 직장을 아예 퇴사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규직 전환 시 정규직근로계약서는 새로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직 기간엔 4대보험 납부하고 정규직 전환 후 사학연금 가입되어 보험납부방식은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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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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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계속근로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적으로 퇴사한 시점에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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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 기간에 대해서는 사학연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노동법상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고 최종 퇴직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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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서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변경했더라도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한 날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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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종료 후 공개채용 절차없이 정규직 전환되어 근무중이면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고, 따라서 퇴직시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유리한 겁니다. 아니면 연차휴가도 처음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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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채용절차 및 공백없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은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최종 퇴사시에 전체 근속기간(계약직 + 정규직)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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