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2019년 7/16일 계약직으로 입사하고 4대보험 납부하며 근로 중 2년 계약직 종료 후 외부채용공고 없이 내부에서 정규직전환되어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몇몇 글을 검색해보니 계약직 종료 시 외부채용공고 후 정규직으로 다시 채용된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형태로 볼 수 있어서 계약직 때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을 봤는데, 외부공고없이 정규직전환되고 수행하는 업무 또한 동일하다면 계속 근로로 보게되어 계약직2년 퇴직금을 현 직장을 아예 퇴사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규직 전환 시 정규직근로계약서는 새로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직 기간엔 4대보험 납부하고 정규직 전환 후 사학연금 가입되어 보험납부방식은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