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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에뮤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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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받은거 같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2020년 임신을 하여 회사를 다니던 중 본사에서 고위험군이라며 재택근무를 시행하라고 했습니다. 어쩔수없이 재택근무를 시행하였고 만삭되기 두달 전부터 회사를 다시 나가기 시작해 만삭때까지 근무를 들어갔습니다. 해당 고과면담통보도 없어서 제 평가가 진행되지 않았는 줄 알았으나 복직후에 확인해보니 최하위등급을 받았으며, 사유가 임산부라 재택근무를 시행해서 업무량이 적다는 이유였으며, 복직후 진급시기이나 누락되었습니다.

임산부라 정부와 본사에서 재택을 하라고해서 들어갔는데, 그 이유 하나만으로 최하위등급을 받은 점.. 불이익을 받는거 같은데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본사에 문의했지만 평가 수정할수없다고 답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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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임신을 사유로 인사고과의 불이익을 준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에 해당할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산부라 정부와 본사에서 재택을 하라고해서 들어갔는데, 그 이유 하나만으로 최하위등급을 받은 점.. 불이익을 받는거 같은데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정부에서 재택을근무하라고 명령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사내부규정에 따라서 임신기간 재택근무로 인해 실제 업무량이 적었다면

      고과가 적게 평가된것이 불이익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이 경우 사내절차가 있다면 불복을 해봐야 겠지만 평가 자체만으로 법적구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평가결과를

      토대로 징계, 인사조치 등 불이익조치를 한다면 관련 기관을 통해 다투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5. 18.>

      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2021. 5. 18.>

      근로기준법상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평가의 방식이나 내용에 따라 인사평가 결과가 책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법 제2조제1호). 따라서 출산전 기간 중에도 재택근무를 하는 등 근로를 일부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인사고과에서 최하등급을 받아 승진이 누락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부당해고등을 넓게 해석하여 노동위원회에서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관할 노동위원회 등에 따라 위 진급누락을 부당해고등으로 보지 않는다면 각하판정이 나와 행정적인 방법으로는 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는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에서도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고려할 때 임신한 여성으로 재택근무를 지시받고 근무하였음에도 단순히 재택근무로 인한 업무량 감소만을 이유삼아 최하위 평가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전 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아왔고, 혹 사업장에서 다른 임신한 여성 근로자도 유사한 평가를 받은 사례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시어 노동청에 차별과 관련된 진정을 제기해보시느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신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한 경우에 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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