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행위는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가출을 하고, 집에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기간의 장단을 불문하고 이혼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는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아내의 가출이 유일한 원인이라면 아내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