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상실일 신고 질문합니다.
23.01.01~ 23.12.31
1년 계약직 근무하고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던중 확인해보니
상실일 23.12.31
이직일 23.12.30 로 신고하셔서
근무기간1년미만으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
개월수가 1달이 차감되네요
상실일(=퇴직일 다음날 24.01.01)을
정정해주셔야
제가 1년이상 근무자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사업자 4대보험 처리자가 업무가 처음이라
계속 버버벅되네요
이직확인서도 오작성해서 재신청 요청에 이어
상실신고 일자 정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상실신고 재접수를 해서 다시 요청
이런 확인과정을 제가 다 알아보고
퇴사한 사업장으로 요청하려니 여간
번거롭게 불편하게 아니네요
말로는 다시 접수했다고 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는 아직 미확인되어서요
상실일자를 정정해주지 않으면
해당 사업자에 불이익(과태료
부과등)있지 않나요? 퇴사자인 제가 계속 확인하고 요청하려니 너무 답답해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회사에 상실일자를 정정할 수 있도록 요청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일이 실제와 다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정보 정정을 신청함으로써 이를 직접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일 관련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실일자를 정정해도 과태료를 내야하므로 회사쪽의 불이익은 똑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접수를 하였다면 조금 더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하여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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