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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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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실업급여 관련 상실일 신고 질문합니다.

23.01.01~ 23.12.31

1년 계약직 근무하고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던중 확인해보니

상실일 23.12.31

이직일 23.12.30 로 신고하셔서

근무기간1년미만으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

개월수가 1달이 차감되네요

상실일(=퇴직일 다음날 24.01.01)을

정정해주셔야

제가 1년이상 근무자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사업자 4대보험 처리자가 업무가 처음이라

계속 버버벅되네요

이직확인서도 오작성해서 재신청 요청에 이어

상실신고 일자 정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상실신고 재접수를 해서 다시 요청

이런 확인과정을 제가 다 알아보고

퇴사한 사업장으로 요청하려니 여간

번거롭게 불편하게 아니네요

말로는 다시 접수했다고 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는 아직 미확인되어서요

상실일자를 정정해주지 않으면

해당 사업자에 불이익(과태료

부과등)있지 않나요? 퇴사자인 제가 계속 확인하고 요청하려니 너무 답답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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