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근로계약이 23년 12월 31일까지 이므로, 퇴사일은 그 다음 해 24년 1월 1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별도 특약사항이 없는 한 계약만료일이 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교대근무로 인하여 실제 근로가 종료되는 시점이 24년 1월 1일 새벽 또는 아침이라면 1월 1일 근무가 종료되는 시각(퇴근시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퇴사일이 1월 1일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