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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쌍봉낙타73
튼실한쌍봉낙타7323.12.19

1년 계약만료로 계약종료 시점 문의드려요

제가 23년 1월1일부터 23년 12월31일 까지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주야 교대근무이고 마지막 근무일이 12월31일 야간 근무라 실제 퇴근은 1월1일 아침입니다

이럴경우 제 퇴사일은 몇일이 되는건가요

1년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퇴사일이 1월1일이 되면 계약자동연장으로 실업급여 사유가 안되지 않나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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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 31일이 마지막 근로일이고 퇴사일은 1월 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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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로 퇴근일이 다음 날이 될 경우에도 근무일은 그 이전 날로 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계약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고 퇴사일은 24년 1월 1일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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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전일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게 됩니다.

    2. 따라서 1월 1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12월 31일의 연장근로일이므로 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일은 12월 31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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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 중 24시가 넘어서 다음날이 되더라도 첫날의 근로로 봅니다. 즉 위 경우 12월 31일까지 재직한 것이고 퇴사일은 1월 1일입니다.

    계약만료가 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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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며, 자정을 경과하여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마지막 근로일은 12월 31일이고, 퇴사일은 2024년 1월 1일이 됩니다.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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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은 근무를 시작한 날은 기준으로 하고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기 때문에 1월1일이 됩니다. 계약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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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럴경우 제 퇴사일은 몇일이 되는건가요

    1년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퇴사일이 1월1일이 되면 계약자동연장으로 실업급여 사유가 안되지 않나해서요

    ---------

    네. 1.1 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출근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에서 재계약해주지 않아서 퇴직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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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12월 31일인 경우, 그날의 근무조가 야간조라면 야간조 근무를 마치고 퇴사가 맞습니다.

    즉 1월 1일에 근무를 마치더라도 1월1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 입니다.


    다른 여타 근로조건은 모르겠지만, 1월1일이 되었다고 근로계약이 자동연장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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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근로계약이 23년 12월 31일까지 이므로, 퇴사일은 그 다음 해 24년 1월 1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별도 특약사항이 없는 한 계약만료일이 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교대근무로 인하여 실제 근로가 종료되는 시점이 24년 1월 1일 새벽 또는 아침이라면 1월 1일 근무가 종료되는 시각(퇴근시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퇴사일이 1월 1일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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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역일을 달리할 경우 익일 시업시간 전까지의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사일은 2024.1.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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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다른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을 만족하시는 경우라면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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