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준집 면세사업자 주소지 등록 가능한가요?
현재 면세사업자 인데요
주소지를 이전해야하는데 남편 소유의 주택으로 하려고 하는데 전세를 주고 있는 상황이예요.
소유자인 남편에게 무상임대계약서 작성해서
신고하면 주소지를 이곳으로 옮길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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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고 해당 주소지에서 사업이 이루어지지않은 경우에는 추후 문제가 발생할수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거주지로 주소지를 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가 아니고 세입자가 있는 상태여서 안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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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질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을 이전하는 것인지 또는 질문자의 주소지를 이전한다는 것인 지 불명확 합니다. 답변을 두개 모두 감안하여 합니다.
1) 개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사업장을 이전하려는 경우 : 해당 사업장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개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 : 별도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세청의 "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에서 자동으로 변경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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