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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문의 드립니다. 전세 4개 주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현재 전세 4개를 임대중이구요

전세금을 다합치면 4억정도 됩니다.

간주임대료라는게 있더라구요

언제 신고하고

언제 세금 납부하나요?

그리고 전세금 기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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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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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주임대료는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금액입니다.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부터 과세대상이 되는데, 보유한 주택이 소형주택(40제곱미터 이하 & 기준시가 2억 이하)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의 합계액 - 3억) X 60% X 임대기간/365 X 정기예금이자율(1.2%) - 수입이자 의 산식으로 계산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대수입에 가산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니다.

    주택 간주임대료는 3주택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이 초과되는 경우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또한 3주택이상을 판단할때 주택면적이 40제곱미터이고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 또는 주택 이외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간주임대료는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1.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4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간주임대료를 산출하여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 중에서 전용면적 40㎡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 2억원 이하는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주택 외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시 임대보증금에

    정기이자율을 곱하여 간주임대료를 산출하여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주임대료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내년 5.1~5.31까지 합니다.

    2. 받은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할 경우, 아래 산식대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1년동안 임대를 가정할 경우, 아래 산식대로 계산하면 72만원의 간주임대료가 계산됩니다. 해당 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없다면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습니다.

    (보증금 – 3억 원) × 임대일수 × 60% ÷ 365 × 이자율(1.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