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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신청 중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와 관련법

부당해고 구제 신청 중에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실업 인정, 가지급 여부와 절차, 필요 서류와 관련 법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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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실업급여 문제를 접근하시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금전보상만 받고 권고사직 등으로 화해로 종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권고사직 등 화해로 종결된 경우라면 그때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화해 조서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함을 기재하여 화해 조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이직사유 인정을 받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부당해고 문제가 결론이 나면 그때 실업급여 절차를 검토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된 근로자는 비자발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이라도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한 명확한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고용노동부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22조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는 원직복직 또는 원직복직시까지의 임시근로 등 만을 희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범위내에서 고용안정센터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해 적극적인 구직활동 여부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고, 고용안정센터에서의 직업소개, 직업훈련지시, 직업지도 등을 거부하여도 실업급여의 지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중이라 하더라도, 현재는 해고(실업)상태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구제 신청 결과가 인용된다면 해고가 무효가 되어 수급 받은 금액은 반환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은 통상의 절차를 따르며, 별도의 가실업 인정이나 가지급 제도는 없습니다

    이에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가 필요하며, 이는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측에서 공단에 제출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서류를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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