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업체 근무중 입니다.
상담직은데 회사가 자꾸 업무 근무일 등의(월금--->수일근무)
변경을 자주시키고 신규 업무에 마구잡이로
우겨 넣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안시키고
업무에 투입하고 무리한 근무를 시키는데
법률 위반일지 정당한 업무 지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실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근로시간, 업무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위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회사 사정에 따라 근로일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담직으로 업무를 한정한 때는 이 또한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령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부당한 업무명령인 경우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근무일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운영하려 한다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업무 배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정함이 있을 것입니다.
3.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시어 관련 내용의 위반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업무분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다만 부서의 변경 등 전보발령은 부당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소정근로일 내지 소정근로시간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아웃소싱계약이 파견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인 경우에는 파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