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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후 연락처를 남겼는데, 물피도주로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1일전에 주차를 하다가 상대방 차량을 긁은 것 같은데요. 제가 확실하게 긁은건지 아닌지 애매합니다;
제가 긁었는지, 원래 긁혀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긁혀있긴 한데요.
당시에는 상대방 차량에 연락처가 없어서, 내가 긁은게 맞으면 따로 연락주겠지 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차뺄때 보니까 아직 확인을 안한건지 차가 그대로 있더라구요.
혹시나해서 해당 주차장 관제소에 이 사실을 말하고, 제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이럴경우 물피도주?...가 되는걸까요?...
물피도주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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