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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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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 미성년자의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자녀 증여세의 경우

미성년은 2천만원 성인은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안나온다고 하는데 미성년자는 정확히 몇살을 이야기 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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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10년간 미성년자는 2천만원 성인은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미성년자는 성년에 이르지 않은 자 즉 만 18세까지를 의미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미성년자의 정의는 민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는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를 뜻하는 것으로, 만 19세부터 성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민법상 만 19세가 미만이면 미성년자 입니다

      19세 판정은 증여일 현재 생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증세법상 미성년자는 증여일 현재 「민법」제4조에 따른 나이가 도래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즉 증여당시 민법상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법 기본통칙 53-46…1 【 증여재산공제 】

      ① 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개정 2011.05.20.>

      ② <삭제 2019.12.23.>

      ③ 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제53조 제2호 단서에서 “미성년자”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제826조의2에 따라 성년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개정 2019.12.23.>

      민법 제4조【성년 】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 등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경우 증여

      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만 19세 미만자는 미성년자로서 증여재산

      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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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란 만 19세 미만을 말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날 현재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이라면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