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
24.01.03

사측에서 수차례 건강검진 수검을 완료하라 했는데 근로자가 수검을 하지않아,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

사측에서 수차례 건강검진 수검을 완료하라 했는데 근로자가 수검을 하지않아,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에

회사가 부담해야하는 과태료 부분을 근로자에게 대신 납부하라고 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