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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4.01.03

사측에서 수차례 건강검진 수검을 완료하라 했는데 근로자가 수검을 하지않아,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

사측에서 수차례 건강검진 수검을 완료하라 했는데 근로자가 수검을 하지않아,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에

회사가 부담해야하는 과태료 부분을 근로자에게 대신 납부하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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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수차례 건강검진 수검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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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이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할 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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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과태료 대상자가 회사라면 회사가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대신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임금에서 차감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해당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근로자도 별도로 과태료 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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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수검하도록 조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건강검진을 수검하도록 조치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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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수차례 건강검진 수검을 완료하라 했는데 근로자가 수검을 하지 않아, 사측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사측은 소명을 할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 내라고 하는 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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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에게 건강검진 받을 것을 독려했다는 증빙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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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건강검진 대상을 고지하고 건강검진을 독려한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면제되는 것이 규정입니다. 그럼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어 납부해야할 경우, 근로자에게 납부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 합의에 따라 해당 금원을 근로자에게 청구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에 따라 근로자의 과실분만큼 금원을 지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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