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구형2년6개월 사기죄 집행유예될까요ㅠㅠ
제지인이 회사동료로 금전문제가 있었습니다
거의1년전 얘기가 끝난걸로 알고있는데
다른지인이 그 회사동료를 또 금전적으로 거래를하고 그중간에 제지인이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고소가 들어가 지금 제지인은 구치소에 들어가있다고합니다
한달전 재판을 받은상태고 검사구형2년6개월 받은상태고 지금항소준비중이라고합니다
그지인은 자기는 이렇게까지 받을줄몰라서 반성문이런것들도 못했다고해서 2년6개월정도 바로 받았다고하던데
2심재판때 집행유예나올가능성이 있을까요?
초범이고 피해금액은 어느정돈지 모릅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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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을 논하려면 참작사유가 뭐가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는바, 초범 외에는 없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고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초범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감경이 될 수 있는데 재산 범죄라고 한다면 피해금을 변제하지 않는 한 피해 금액이 현재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한 그 금액이 크다면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다만 일단 1 심 선고를 받아본 후에 항소심에서 합의나 다른 양형 자료 준비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라면 명확하게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걸 검토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