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어쩌면자존감높은두꺼비
어쩌면자존감높은두꺼비

예술인 프리랜서 퇴직금 불가한건가요?

1년 1개월 한 회사에서 근무했고

근무 초과시간은 훨씬 넘습니다

기본 9시부터 6시까지 / 주3일은 오전 8시부터 밤12시까지 근무하고 일주일1번 휴무 근무

1년동안 휴가 2주외에는 쉰적없음.

3.3으로 고용보험에도 1년 1개월 확인된 상태입니다.

프리랜서로는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거로 나오는데

예술인이라 회사에서는 불가하다고하는데

받을수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지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는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