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술인 프리랜서 퇴직금 불가한건가요?
1년 1개월 한 회사에서 근무했고
근무 초과시간은 훨씬 넘습니다
기본 9시부터 6시까지 / 주3일은 오전 8시부터 밤12시까지 근무하고 일주일1번 휴무 근무
1년동안 휴가 2주외에는 쉰적없음.
3.3으로 고용보험에도 1년 1개월 확인된 상태입니다.
프리랜서로는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거로 나오는데
예술인이라 회사에서는 불가하다고하는데
받을수 없나요?
고용·노동
1년 1개월 한 회사에서 근무했고
근무 초과시간은 훨씬 넘습니다
기본 9시부터 6시까지 / 주3일은 오전 8시부터 밤12시까지 근무하고 일주일1번 휴무 근무
1년동안 휴가 2주외에는 쉰적없음.
3.3으로 고용보험에도 1년 1개월 확인된 상태입니다.
프리랜서로는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거로 나오는데
예술인이라 회사에서는 불가하다고하는데
받을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