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3년동안 일한 근무지에서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임금을 제대로 받지못함
사장님 집에서 제가 사정이 있어서 같이 지냈음
월급을 못받아서 돈이 없다보니
사장님 물건을 중고로 판매
사장님이 절도죄로 고소함
사건이 있고나서 원래 일 하던 곳은 그만두고 다른 직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생활은 그 사장 형 집에서 지냈어요 일 마치면 다른 곳 가지말고 집에 와라
절도 해놓고 뻔뻔하게 그럴때냐 등등 모진말 폭언 욕설을 엄청 하며 갈굼을 빈번하게 하였습니다
친동생을 불러 니네 형이 이런 짓 해서 니를 불렀다며 친동생 한테도 니네 형 이제 깜빵갈거라 마지막으로 보라고 불렀다고 말을 하며 동생이 겁을 먹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제 휴대폰을 뺏어가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친구들이랑 나눈 대화 여자친구랑 나눈 대화 갤러리 등등 휴대폰을 뺏어감
참다못한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해서 저는 그 집에서 나와서 본가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어느날 본가에서 자고 있었는데 학교가는 동생이 문을 열고 나가니까 그 사장형이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문 열어라 하고 저희집에 침입해서 합의서 적게 차 타라고 집 밑으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저희 부모님 가게 앞으로도 찾아갔고 제가 이번에 다른 직장에서 일 하는 가게로도 찾아와서 나와서 이야기 좀 하자하고 저희 집 앞으로 찾아오는등
이런 상황입니다 글이 지저분 하게 적혀있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쇼 절도를 하였다는건 정말 잘못된 행위가 맞지만 상대쪽 사장이 저한테 행동 하였던 모진 말과 행동들을 생각하니 너무 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절취를 한 부분은 처벌받으시고, 피해를 받은 부분에 관하여는 임금체불 신고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로 처벌받는 것을 감수하시더라도 상대방을 협박죄, 강요죄, 스토킹범죄 등으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범죄행위가 더 중하기 때문에 고소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절도로 고소한 경우에 계속하여 찾아오거나 연락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거부의사표시를 하시고 그럼에도 계속 찾아오는 경우 스토킹이나 공갈 등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지만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합의를 위해 고소인이 연락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어떠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