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동안 한달기준40시간일했는데 출근하다 사고가났는데요
1.산재신청하려는데. 근로계약서며 보험가입은 아무것도 되있지 않는데. 사업장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출근하다 다친것도 다친내용에 관해 사업장의견을
필요로하나요? 다친거 아직말안했는데(병원만갔음)
출근하다 다친것도, 사업장에서 다친내용 잘모르겠다 했을때.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다친 것이나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불이익을 줄 순 없습니다.
통상적인 경로의 출퇴근길에서 사고난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상황에 따라 다름), 4대보험부터 소급가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부담분 보험료 50%가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2018년 이후부터는 산재신청에 있어서 사업주의 날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해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법에 따른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그리고 재해발생경위를 제출하면 됩니다. 산재 신청 후 사업장에는 보험가입자의견서 제출 요청이 갈 수 있으나 재해발생경위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산재 승인 여부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사업장에서 사고 발생 경위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사업주는 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산재신청에 사업장의 의견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산재인정시 요양급여의 절반을 부담해야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견이 필요하며 잘모르겠다고 하여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사실확인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않았더라도 업무 중 재해로 사고가 났고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대상이 됩니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기때문에 반드시기 가입이 되었어야하고 미가입된 경우 소급가입되며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재신청을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하더라도 담당자가 사업주에게 확인전화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