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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얼음물
레몬얼음물23.12.26

녹음의 증거로써의 능력에 관해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통화에서 10만원을 갚기로 하고 이를 녹음하였습니다. 후에 10만원을 받은 채권자가 자기는 통화를 한적이 없고 30만원을 더갚으라고 주장하면 녹음의 효력이 없는것인가요

녹음본에 등장하는 당사자가 채권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목소리로 판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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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애초 채권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10만원을 갚기로 한것이 나머지는 포기하고 10만원만 받겠다는 것인지, 전체 중 일부로 10만원을 먼저 갚기로 한 것인지 등 녹음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개 목소리 및 해당 내용에 따라 통화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있고 이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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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녹음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통 녹음본이 있으면 당사자가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는 없으나 다투는 경우 감정에 의해 목소리 동일성을 판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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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소리에 대하여 감정을 받아 입증을 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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