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조기퇴거를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집주인이 임대주택사업자네요.
계약일이 7.30일인데 한달 일찍 조기퇴거를 하고싶습니다.
지금 살고있는 집이 2021년부터 10년 임대주택으로 되있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주택사업자라서 월세를 올릴수가 없어 조기퇴거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계약을 그대로 승계 받을 세입자를 구한다면 조기퇴거가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조건의 세입자를 구하면 조기퇴거가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수용하면 계약 해지 가능하지만 임대인은 실익이 없다면 관행적으로는 수용하겠지만, 형식적으로는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집은 만기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아있으면 5%을 올릴수 있는데 1년이상이 남아있으면 올릴수 없는 부분때문에 그럴수 있습니다
그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조기퇴거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만기까지는 거주를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한달 일찍퇴거하는 것도 결국은 중도해지에 해당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더라도 계약만료전일까지는 임대인 동의없이 계약중도해지가 어렵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은 임차료를 1년 단위로 올릴 수 있고 계약기간이 2년씩 계약을 한다면 2년에 한번씩 올릴 수 있습니다.
현 세입자와 다른 누군가와 계약을 한다면 새로운 계약으로 다시 최소 1년뒤에 올릴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현 세입자의 계약기간이 끝난뒤에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다른 세입자를 구해도 위와 같은 경우는 바로 퇴거하는데 동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저으로 조기퇴거는 집주인과 합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일 조건으로 승계할 세입자를 본인이 직접 구할 경우 집주인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단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조기퇴거 하겠다고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