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직접고용으로 채용될때 고용근무조건
5년동안 하청 불법파견으로 직접고용 노동청진정낸뒤 한달넘었는데
현재 원청에서 직접고용을 한다고 검토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직접고용으로 채용될때 임금은 어떻게결정할지 지금까지 임금차액 보상 그리고 지금까지 5년근무한 경력인정될까요?
노무사님 간절한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접고용 시 임금은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수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불법파견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은 임금 차액에 대하여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불법파견이 인정될 경우 사용사업주(원청)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합니다. 즉, 파견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1539 판결 등)
1.직접고용 시 근로조건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직접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은 직접 고용 당시 사용사업주의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그 밖의 근로계약 등에 따른다고 판시합니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1539 판결)
2.하청업체 근속기간 인정 여부: 하청업체에서의 근속기간을 원청업체에서의 근속기간으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불법 파견 기간에 대한 임금 차액 지급 책임은 원청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청업체 근속기간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근속기간 합산 형태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9다297805 판결)
3.차별적 처우 금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자신의 사업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파견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는 파견법에 따라 규율되며, 각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정 파견법에서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만 부과하고 있을 뿐 고용형태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 근로게약을 맺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면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여될 정도로 짧은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경우라면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비정규직대책팀-1504, 20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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