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3.11.16

전세 살다가 나가야하면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 구해주고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만약에 전세를 살다가요

급하게 나가야 한다면 보증금을 바로 안쥴거같은데

그럼 다음세입자를 전세자가 구해놓고 가면 될까요??

아님 다른방법 잇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는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합의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임차인은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중도해지 합의를 유도하나, 임대인이 이 조건을 거절하고 계약해지를 불가하다고 한다면 해지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중도해지 동의를 먼저 받으시여 하고, 동의조건으로 위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임차인 주선, 중개보수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실은 다음세입자 구하고 임대인 중개보수를 위약금 대신 내는 방법이 관례적으로 굳어진 내용입니다.

    그외에는 임대인을 잘 설득(?) 하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중도 해지는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중도 해지 사유를 설명하고 사정을 통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고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수수료는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이사를 할 수 없거나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 목적물에 하자가 있거나 계약 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는 정당하게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하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에 계약을 체결했고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은 계약종료 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나가실때는 다음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만기가 됐다해도 임대인이 보증금이 있어서 바로 내주면 괜찮은데 대부분 다음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내줄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기가 지나면 법적인 조치는 가능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통상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놓고 이사를 가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사가시면 됩니다.

    간혹가다 그런 집주인이 있는데 무시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에 중도퇴거시 현실적으로 새로운새입자를 구하는것 이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