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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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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환불요청처리지연(빠른답변바랍니다.)

ㅇ 안녕하세요? 판매자가 물건회수후 반품처리를 지연하고 연락두절입니다

버젓이 네이버등에 광고는 쎤란하게 올라오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빨리환불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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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물건을 회수한 후 반품 처리를 지연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환불을 받기 위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판매자와의 연락 시도
    • ​다양한 연락 수단 활용​: 전화,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판매자와의 연락을 시도합니다.

    • ​공식적인 서면 요청​: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공식적으로 환불 요청을 합니다. 이는 추후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소비자 보호 기관에 신고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조치
    • ​소액사건심판청구​: 환불 금액이 소액인 경우,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절차입니다.

    • ​형사 고소​: 판매자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경찰에 형사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참조) (창원지방법원-2021노2122).

    4. 온라인 플랫폼에 신고
    •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해당 판매자가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플랫폼에 판매자의 부당한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측에서 판매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선택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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