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진출석을 고려한다는 것은 영장집행 목표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요?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자진출석을 고려한다는 것은 영장집행 목표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요? 공수처 차량에 탑승하여 공수처로 이동이 원칙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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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진출석은 체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체포영장의 집행의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장이 집행된 경우에도 자진하여 출석하는 것이 그러한 영장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보긴 어렵고, 체포영장 자체가 출석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