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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크낙새124
냉정한크낙새124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일때 작성한 고정연장수당 계약의 통상임금

안녕하세요,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상시근로자수 1명일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소정40+고정10시간에 대한 총임금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총월급여에 대한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을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

1)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300만원을 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가산임금을 포함하지 않고 300만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두 의견을 선택하면 통상임금이 달라지는데 이 중 어느 것이 타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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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확정적일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라면 1.5배 가산이 포함되지 않는 상태로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연장 10시간은 1배로 보고 통상임금을 구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300만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00만원은 소정근로시간과 10시간분의 임금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 40시간 + 고정연장 10시간에 대한 임금이 3,000,000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정 10시간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여 300만원이고, 실제 한달 10시간 정도 연장근로를 하고 있다면,

    통상임금 계산시 해당 수당 금액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