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일때 작성한 고정연장수당 계약의 통상임금
안녕하세요,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상시근로자수 1명일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소정40+고정10시간에 대한 총임금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총월급여에 대한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을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
1)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300만원을 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가산임금을 포함하지 않고 300만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두 의견을 선택하면 통상임금이 달라지는데 이 중 어느 것이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확정적일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라면 1.5배 가산이 포함되지 않는 상태로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연장 10시간은 1배로 보고 통상임금을 구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300만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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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00만원은 소정근로시간과 10시간분의 임금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 40시간 + 고정연장 10시간에 대한 임금이 3,000,000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정 10시간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여 300만원이고, 실제 한달 10시간 정도 연장근로를 하고 있다면,
통상임금 계산시 해당 수당 금액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