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므로, 해당 직원이 근무한 이틀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해당 직원이 사직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무단 결근 중이라면, 출근 의사를 묻기 위해 전화(녹취 필요),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하고, 출근 의사를 묻기 위한 연락을 취했다는 점에 대한 증빙을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계속 근무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혹시 모를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사직서를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