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의원면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단절로 보는게 맞습니다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에는 전체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산정에 포함합니다. 단, 근로자가 자의로 퇴직(의원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근로관계 단절로 봅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퇴직(사직서 제출 등)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경우에는 실질적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도 의원면직 후 같은 기관에 신규 임용된 경우, 경력의 단절이 인정되며, 별개의 경력으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A직위를 수행하다가 퇴직하게 된 사정, 채용공고, 공백기간 유무, B지위에 대한 지원 경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근로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전체기간을 근속기간으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