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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숲제비42
훈훈한숲제비4223.01.08

보이스피싱 피해보상 추심은 어떻게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1차 2430만원 미결이고

2차 2600만원 전달책이 잡혀서

배상명령신청에 의한 판결이 내려졌고 전달책은 2년6개월의 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저에게는 큰돈이고 저의가족은 계속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추심을 통해서 받을수 있다고하는데

과정진행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부디 방법을 알려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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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 상대방의 재산으로부터 강제로 배상액을 변제받으실 수 있겠으나, 이는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일단은 강제집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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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전혀 모르는 것으로 보이는바,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확인한 뒤에 확인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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