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힘찬직박구리6

힘찬직박구리6

모르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밖에 있는데 추워서 화장실에 들어가보니 소변기가 없어서 보니깐 여자화장실이더군요. 원래는 그 자리가 남자화장실이었는데 화장실이 리모델링되면서 위치가 바뀌었나봅니다. 밖에 보니깐 cctv도 있는데 처벌을 받을까요?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죄목으로 받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기재된 내용 그대로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성적 목적이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여자화장실이라는 점을 알아차리고 바로 나오신 경우에는 단순 실수인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법적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달리 여성분을 마주친 것도 아니고, 해당 장소에 오랜시간 머무신 것도 아니겠으므로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

    위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그 이전의 위치가 바뀐 것이라고 한다면 고의를 다투어 볼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