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하던 매장에 지분투자로 들어가면서 퇴직금 정산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하던 매장에 50프로 지분투자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장님께 지분투자하기 전에 3년정도 일한 퇴직금을 정산해 달라고 하니 포괄 양수양도 이야기를 하며 안줘도 된다고 하는데 공동 매출에서 퇴직금을 가져간다고 생각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참고로 다른 직원 한명이 더 있습니다. 혹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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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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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출퇴근시간이 있고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증빙할 수 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분투자로 들어가서 근로자가 아니게 되면 그 시점부로 근로자로는 퇴사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퇴직금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받지 못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법률관계를 좀 명확히 파악해야할 거 같네요
통상 지분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공동경영으로 보지 그 사업체의 근로자로 보진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보호되는 주체는 근로자인 경우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