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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수염고래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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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교대근무자 퇴근시간10분늦게 나가라고합니다

회사 교대근무자입니다 30분전에 출근해서 전근무자 교대하고 샤워하고 나갑니다 회사직책자가 10분넘게 지나서 퇴근 지시가 있습니다 회사직책자 갑질이 맞는건지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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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에 있어 우위에 있는 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

    상급자의 연장근로 지시의 경우 해당 연장근로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회사직책자가 10분넘게 지나서 퇴근 지시가 있습니다 회사직책자 갑질이 맞는건지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 퇴근 지시를 10분 후에 했다면, 10분에 대해서 연장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세요.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 회사 직책자를 직장내괴롭힘으로 사내에 신고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근시간을 10분 늦게 나가라고 하면 그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상기 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경우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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