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상냥한푸들289
상냥한푸들289

포괄임금제 미사용 연차수당 질문 있습니다

2023년 12월에 입사해 2025년 7월달에 퇴사를 앞둔 5인이상 사업장의 직장인입니다.

퇴사를 앞두고 남은 연차 갯수를 확인해 보니 1년차가 되면서 발생한 15개의 연차와

2023년 입사 후 생긴 미사용 월차 3개 총 18개의 연차가 남아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와 관련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회사측에서 '연차수당 포괄임금제'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2023년 12월 즉 입사와 동시에 계약한 계약서에는 '연차수당 포괄'이란 단어가 없었고,

2024년 1월-> 해가 바뀌면서 다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연차수당 포괄이란 단어가 적혀있었습니다.

(다시 작성할 땐 저한테 월급 올려준단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포괄인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ㅠ)

이 경우 궁금한게 있는데요

1. 이미 18개의 연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연차수당 포괄'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계약서를 재작성한건데

2023년에 생겼던 남은 월차 3개는 그러려니 해도 입사 1년차때 연차 15개가 생기기 전에 이 계약서를 작성해야하지 않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연차가 생기기 전 계약서를 작성해야하지 않았나 싶어서요. 그렇게 된다면 저도 연차수당이 포괄로 녹아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15개가 생긴 후에 작성한 계약서라 이게 소급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계약서 상에는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라고 적혀있지만 정확히 몇개의 연차를 포함하였는지, 이런게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

3. 연차수당 포괄임금제 계약서를 재작성 후 받은 월급명세서를 전부 확인해보니 몇달만 [포괄연차수당 12H]라는 항목이 추가되어있고 나머지 달엔 그런내용이 없습니다

(매번 명세서가 바뀐거에요 월급은 같았구요.) 이래도 회사에서 문제 없이 포괄임금제를 시행한 건가요?

4. 만약 회사측이 문제없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가정 하에 (예를들면 15개의 연차를 12개월에 나눠서 지급한단 식으로)

제가 7월에 퇴사를 하게되면 12개월동안 지급을 받은게 아닌 7개월동안 지급을 받게 되는건데 이러한 경우 남은 5개월에대한 연차 수당은 따로 들어오는건가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포괄임금제가 처음이라 무지했던 제가 넘 바보같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