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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앵무새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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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8월6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체불임금에 대한 노동청 진정은 몇월 몇일 몇시부터 할 수 있는지요?

노동청 진정은 몇월 몇일 몇시부터 할 수 있는지 날짜와 시간이 궁금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인터넷 접수를 하려고 하니 14일이 안 되었다고 거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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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일날 퇴사를 하였다면 20일 오늘까지는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1일부터는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은 몇월 몇일 몇시부터 할 수 있는지 날짜와 시간이 궁금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인터넷 접수를 하려고 하니 14일이 안 되었다고 거절되었습니다.

      -> 금품청산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므로,

      14일을 도과하였음에도 청산이 되지 않는 경우에 노동청 진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월 6일이 마지막 근무라면 8월7일이 퇴사일인데 0시부터이므로 초일을 산입하고 따라서 20일까지 지급해야 하며, 21일부터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는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말하므로 8.7. 퇴사 시 8.21.오전 12시부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8월 20일은 지나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될 듯 하네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월 21일부터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할 수 있으며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8월 21일부터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